[거리두기 개편안] 7월 코로나 거리두기 개편안
안녕하세요 :)
오늘은 다가오는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 내용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19가 확산되기 시작한지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전/후의 삶의 방식들이 많이 달라졌고, 코로나가 종식 된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제 백신도 많이 보급되었고, 접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곧 마스크를 벗고 편히 숨 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개편안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존 5단계 → 4단계로 단계 간소화
▶ 자영업 및 소상공인 등 규제 최소호
▶ 사적모임 제안 등 개인 활동 규제는 유지
일단, 지난번과 달리 크게 달라진점은 위와 같이 세 가지 정도 입니다. 먼저, 아래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 수칙을 살펴 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
먼저,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및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되는 부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접종완료하게 되면 자유롭게 사적모임을 참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 실질적으로 7월 1일 부터 몇단계가 진행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경우에는 2단계에 해당되나, 7월 1일 부터 7월 14일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친 뒤, 수도권 사적모임이 8명이 가능한지에 대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2단계이나 8명명 까지 모임이 가능하지 않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수도권 단계 결정 및 단계적 실행방안>
구분 | 단계 | 실행방안 | ||
사적모임제한 | 기타 | |||
서울특별시 | 2 | 6명 까지 허용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
인천광역시 | 2 | |||
경기도 | 2 |
<특별자치시 및 광역시 단계 결정 및 단계적 실행방안>
구분 | 단계 | 실행방안 | ||
사적모임제한 | 기타 | |||
부산광역시 | 1 | 8명 까지 허용 | ☞유흥시절 종사자 선제검사 (2주 1회) | |
인천광역시 | 1 | 6명 까지 허용 | ☞유흥시절,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운영시간 24시 제한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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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1 | 8명 까지 허용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 PCR검사와 클럽, 나이트시설에서 확진자 5인 이상 발생하면 동일 행정동 소재 동일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사 500인 이상 사전신고, 집회 500인 이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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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1 | 8명 까지 허용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선제검사 (2주 1회) ☞방역수칙 위반 및 확진자 발생시 3주 영업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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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1 | 8명 까지 허용 | ☞행사모임 100인 이상 금지 ☞시설별 수용인원 2단계 기준 적용 ☞종교시설 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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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1 | 8명 까지 허용 | ☞유흥시설(접객원 주 1회),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종사자 선제검사 (2주 1회) | |
세종특별자치시 | 1 | 8명 까지 허용 |
<도지역 단계 결정 및 단계적 실행방안>
구분 | 단계 | 실행방안 | ||
사적모임제한 | 기타 | |||
강원도 | 1 | 8명 까지 허용 | ☞종교시설 모임·숙박·식사 금지 | |
충청북도 | 1 | 8명 까지 허용 | ☞행사·집회: 300인 이상 금지 ☞스포츠관람: 실내 30%, 실외 50% ☞농업, 축산, 건설, 건축현장 근로자 신류채용시 PCR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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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1 | 제한없음 | - | |
전라북도 | 1 | 8명 까지 허용 (시범적용 지역은 제한 없음) |
- | |
전라남도 | 1 | 8명 까지 허용 | ☞행사 200인 이상 사전신고, 집회 200인 이상 금지 ☞종교시설 모임·숙박·식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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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1 | 8명 까지 허용 *경산, 경주, 영천, 포항 (시범적용 지역은 제한 없음) |
☞시군에따라종교시설모임 숙박금지집회 100인이상 금지 유흥주점등 종사자 선제검사 (주1회)등 | |
경상남도 | 1 | 8명 까지 허용 (시범적용 지역은 제한 없음) |
- | |
제주도 | 1 | 6명 까지 허용 | ☞ 직계가족은 8인 까지 허용(접종자 제외) ☞ 종교시설 모임·숙박·식사 금지, 유흥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2주 1회) ☞ 마스크 의무화 (접종자 포함) |
-현재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시범 적용 지역*은 사적모임의 제한 없음.
* 경북(17): 영주시, 문경시, 안동시, 상주시, 김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경남(9):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강원(15):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전북(11):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혁신도시제외),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이번 7월 거리두기 개편은 현재 백신 접종 비율 등 다양한 상황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개편한 듯 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방역수칙 및 개편된 거리두기에 유념하여 활동한다면, 곧 코로나 19으로 제한된 사회생활이 아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머지 않은 듯 합니다. 그럼 남은 6월 잘 마무리 하시고, 하반기에도 계획하신 일들 잘 이루시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